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0-2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6-0-2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 국세기본법 」 제 25 조 ( 연대납세의무 ) 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3 조의 2( 상속세 납부의무 ) 및 제 4 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 ) 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 대 납세의무자 전원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 각자에게 모두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 . 사례 연대납세의무자 일부가 납세고지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 시 송달받지 못한자에게 당초 송달한 고지서 ( 동일 고지세액과 납부기한 ) 로 송달하고 지연송달로 인한 납부 기한은 연장으로 처리함 .( 조세정책과 -55, 2005.01.1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