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0-1

배우자 상속공제

19-0-1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구 분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무신고 , 미분할 배우자 상속공제액 ∙ 5 억원에 미달시 5 억원을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5 억원 ∙ 한도 : Min ⎡ ⎢ ⎣ ① ( 상속재산가액 × 법정지분율 )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② 30 억 ② 2009 년 이전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 2010.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배우 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을 공제할 수 있다 . 3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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