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4-0-1

최소적용 제외 특례

74-0-1 최소적용 제외 특례 1. 신고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 매년 선택의 방법으로 해 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 (0) 으로 할 수 있고 , 이는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①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 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 법 §66 ① 조정사항 반영 ) 의 평균이 1 천만 유로 미만일 것 ②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 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 금액의 평균이 1 백만 유로 미만일 것 2. ① 및 ② 의 평균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직전 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 또는 글로벌 최저한세소득 ・ 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는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매출액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 금액의 평균을 계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