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5-0-1

공매 통지

75-0-1 공매 통지 ① 법 제 75 조 제 1 항 제 4 호에서 “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에는 지상권 ・ 지역권 ・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 , 가등기권자와 교부청구를 한 자를 포함한다 . ② 공매공고로서 공매통지에 갈음할 수 없으므로 공매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 제 11 조 ( 공시송달 )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 대판 63 누 156 호 , 1964.8.9. 판 결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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