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4-0-1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44-0-1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 天然果實 ) 또는 법정과실 ( 法定果實 ) 에도 미친 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 3 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제 1 항의 천연과실 ( 天然果實 )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 ( 立木 ) 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 ④ 천연과실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징수직원이 스스로 수취하거나 제 3 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 취하게 할 수 있으며 ,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강제징수비로서 징수할 수 있다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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