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163-15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대항력이 있는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변제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 “ 甲 ” A 주택 전입신고 ・ 거주 ▲ 1995.3.30. 금융기관 근저당설정 ▲ 1996.12.30. A 주택 경락받음 ▲ 2008.6.10. 금융기관 “ 乙 ” 경매개시결정 ▲ 2005.4.10. ❏ 대항력 ( 「 주택임대차보호법 」 §3
①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 대항력이 있는 전세보증금의 해당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도 필요경비 산입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