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법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9-19…9에 의한다. ②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건물 등의 임차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