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19…10

19-19…10 【 임차건물등을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손금산입 범위 】

① 임차법인이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19-19…9에 의한다. ②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건물 등의 임차료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