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4-0…4

34-0…4 【 보전압류의 경우 】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납세자를 체납자로 보아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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