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9-57…2

29-57…2 【 퇴직금추계액의 범위 】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