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6-0-2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96-0-2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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