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2-0-2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52-0-2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 ① 법 제 52 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본세 , 강제징수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 88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② 법 제 47 조 제 2 항은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 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51 조의 ‘ 국세 ’ 에는 ‘ 가산세 ’ 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산세 도 국세환급가산금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09 다 11808, 2009.9.10.)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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