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4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 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 조세범처벌법 」 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 을 받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