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0-34…14

20-34…14 【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 】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열거하는 예에 따른다. , 〈예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 ┌────┐ 과세반출 ┌────┐ 과세판매 ┌────┐ │ 정유 │ᅟᅟᅟᅟ │ 대리점 │ᅟᅟᅟᅟᅟ│원양어선│ │ 회사 │ᅟᅟ→ᅟ │(주유소)│ᅟ →ᅟᅟ│ 선박 │ └────┘ ᅟ└────┘ └────┘ (납세의무자) (환급사유 발생자) (세액부담자) (실제세액부담자) ○ 이 경우에는 정유회사 및 원양어업선박 모두 환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데, 원양 어업선박이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환급사유 발생자와 실제세액 부담자가 다른 경우 ┌────┐ 과세반출 ┌────┐ 면세판매 ┌────┐ │ 정유 │ │ 대리점 │ │원양어선│ │ 회사 │ → │(주유소)│ → │ 선박 │ └────┘ └────┘ └────┘ (납세의무자) (실제세액 (환급사유 (세액부담자) 부담자) 발생자) ○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유회사가 환급신청자가 되는 것이며, 대리점도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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