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환급사유발생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신청은 다음 열거하는 예에 따른다. ,
〈예1〉 환급사유발생자와 실제세액부담자가 같은 경우
┌────┐ 과세반출 ┌────┐ 과세판매 ┌────┐
│ 정유 │ᅟᅟᅟᅟ │ 대리점 │ᅟᅟᅟᅟᅟ│원양어선│
│ 회사 │ᅟᅟ→ᅟ │(주유소)│ᅟ →ᅟᅟ│ 선박 │
└────┘ ᅟ└────┘ └────┘
(납세의무자) (환급사유 발생자)
(세액부담자) (실제세액부담자)
○ 이 경우에는 정유회사 및 원양어업선박 모두 환급신청자가 될 수 있는데, 원양 어업선박이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환급사유 발생자와 실제세액 부담자가 다른 경우
┌────┐ 과세반출 ┌────┐ 면세판매 ┌────┐
│ 정유 │ │ 대리점 │ │원양어선│
│ 회사 │ → │(주유소)│ → │ 선박 │
└────┘ └────┘ └────┘
(납세의무자) (실제세액 (환급사유
(세액부담자) 부담자) 발생자)
○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유회사가 환급신청자가 되는 것이며, 대리점도 정유회사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