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0…1

11-0…1 【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의 사용 】

테니스장ㆍ냉장창고ㆍ자동차 정류장 등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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