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67…2

80-67…2【유예기간의 시작일】

유예기간의 시작일은 납기나 납입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별도로 그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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