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8-28-5

일정규모 이상 대주주의 이익

38-28-5 일정규모 이상 대주주의 이익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 (1)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 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일 경우 합병 후 법인의 1 주당 평가액 (A) - 합병비율 반영한 주가과대 평가법인의 합병 전 1 주당 평가액 (B) ≧ 30% 합병 후 법인의 1 주당 평가액 (A) ① 합병 후 법인의 1 주당 평가액 (A) 구 분 주권상장 ・ 코스닥상장 법인 그 외 법인 합병 후 1 주당 평가액 Min[ ① , ② ] ① 합병등기일 이후 2 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② 단순평균액 = 합병전 합병 ・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 합계액 합병후 주식수 ② 단순평균액 ② 합병비율 반영한 주가 과대평가법인의 합병 전 1 주당 평가액 (B) B = 주가과대평가법인 합병 전 1 주당가치 × 합병 전 주식수 ÷ 합병교부주식 구 분 주권상장 ・ 코스닥상장 법인 그 외 법인 주가 과대평가 법인 합병 전 1 주당가치 Max[ ① , ② ] ① 다음 중 빠른날 이전 2 개월간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 ㉮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일 ㉯ 금융감독위원회 합병신고일 ②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일의 비상장 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함 (2) 주가 과대평가법인 대주주의 이익이 3 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의 이익 = (A-B)× 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 3 억원 A : (1) 의 합병 후 법인의 1 주당 평가액 B : (1) 의 합병비율 반영한 주가과대평가법인의 합병 전 1 주당 평가액 제 3 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63 (3) 1 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할 경우로서 합병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시 액면가액 등과의 차액이 3 억 이상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 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 ( 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 ) 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를 곱한 금액이 3 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구 분 증여요건 및 이익계산 ①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1 주당 합병대가 - 1 주당 평가액 ) ×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 3 억원 ② 합병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 주당 액면가액 - 1 주당 평가액 ) ×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 3 억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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