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97-1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신고기한 연장

60-97-1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신고기한 연장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는 「 국세기본법 」 제 6 조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에 의하 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장부 및 제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재무상태 표 등의 필수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에 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 국세기본법 」 제 48 조제 1 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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