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6-0-3

제2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66-0-3 제 2 차 납세의무자 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제 2 차 납세의무자 , 납세보증인 또는 물적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한다 . 다만 , 주된 납세자의 재산의 매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제 2 차 납세의무자 등 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세무서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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