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9-1

99-1【지방세의 우선징수】

「지방세기본법」제99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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