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29-3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16-29-3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기술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기간 중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등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기술개발이 실패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는 계약은 그 밖의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중간지급조건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사례 사업자 ( 주 ) 수락은 발전설비를 30,000,000 달러에 중국에 있는 거래처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아래와 같이 직수출하였다 . ∙ 계약금 $3,000,000(2024. 3. 10.) ∙ 중도금 $12,000,000(2024. 7. 10.) ∙ 잔 금 $15,000,000(2024. 10. 10.) ∙ 선적일 : 2024. 11. 20. 이 경우 수출한 발전설비의 공급시기 판단 ☞ 직수출한 경우 공급시기는 잔금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선적일인 2024. 11. 20. 이다 . 제 2 장 과세거래 _ 39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 거래시기 판단 사례 사업자 ‘ 갑 ’ 은 ‘ 을 ’ 에게 건물 신축에 대한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주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중간지급 조건부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 도급금액 : 30 억원 ∙ 계약금 : 4 억원 (2024. 2. 20.), ∙ 1 차 중도금 : 6 억원 (2024. 4. 20.) ∙ 2 차 중도금 : 6 억원 (2024. 6. 20.) ∙ 잔금 : 14 억원 ( 준공 후 지급 ) ∙ 준공일 : 2024. 10. 20. ∙ 잔금 수령일 : 2024. 11. 15. 이 경우 ‘ 갑 ’ 이 제공한 건설용역 공급시기 판단 ☞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공급계약에 따라 2024. 2. 20, 2024. 4. 20, 2024. 6. 20. 을 각각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잔금은 2024. 11. 15. 받았더라도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인 2024. 10. 20. 을 공급시기로 하여 14 억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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