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5-3…2

5-3…2【주류원료의 취급】

법 ・ 영 및 규칙에서 쌀 , 과실 , 채소류 , 곡류 , 맥류 등 주류의 원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이나 형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 이 경우 쌀겨 , 밀기울 등과 같이 원료를 가공한 때에 분리된 것과 인조미 등과 같이 전분 , 곡물 등을 가공한 것이라도 그 물질의 성질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가공 전의 물질의 명칭으로 취급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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