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7-163-11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97-163-11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 사채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가액과 사채 가액의 구분없이 매수하여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산정은 「 소득세법 」 제 97 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만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 」 제 97 조 및 제 114 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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