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이 경우 직원이 26-43-2 제 1 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때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73 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 삭제 ) 5.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6.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7.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 ( 촉탁 ) 으로 채용된 경우 8.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 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9.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 기타 사유로 전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 ( 본국 ) 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6. 법인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 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7.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때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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