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4-5의3-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14-5 의 3-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 억원 ) × 제 2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9 조제 1 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 111 조제 1 항제 1 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26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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