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기업업무추진비에는 당기에 건설가계정 등으로 자산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계산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그 차액은 건설가계정에서 감액하여 처리한다. 2.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보다 많지 않은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건설가계정(기업업무추진비) 6,500 3,500 6,000 10,500 회사계상접대비(B) 4,000 7,000 4,500 0 계 10,500 10,500 10,500 10,500 기업업무추진비한도 6,000 6,000 6,000 6,000 한도초과액(A) 4,500 4,500 4,500 4,500 필요경비불산입 4,000 4,500 4,500 0 건설가계정감액분(A-B) 500 0 0 4,500 2. 고정자산 1. 건설중인자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기업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