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8-0…6

38-0…6 【 임의청산의 경우 】

「상법」 제247조 제1항(상법 제269조의 준용규정 포함)에 따라 임의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도 분배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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