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33…6

24-33…6 【 외항선박 등의 정의 】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14. 12. 30. 개정)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2019. 12. 23. 개정) 2. 원양어선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2011. 2. 1.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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