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51-1

총수입금액의 계산

24-51-1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 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 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 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선세금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 과세기간 임대기간 월수 계약기간의 월수 ☞ 월수의 계산 : 계약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 월 미만인 경우는 1 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 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 2. 매출환입 ・ 매출에누리 ・ 매출할인 ・ 판매장려금 구 분 총수입금액 계산 매출환입 ・ 매출에누리 주 1)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거래수량 ・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대손금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매출할인 주 2)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급일 ) 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 주 1) 매출에누리 : 물품의 판매에 있어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및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 변질 ・ 파손 등으 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주 2) 매출할인 :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 는 금액 3. 장려금 수입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 다 . 52 _ 소득세 집행기준 4. 관세환급금 등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5.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 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한다 ) 6. 퇴직일시금신탁 등의 이익 , 분배금과 보험차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가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나 .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 7.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 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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