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2-1

72-1【별정우체국】

「지방세특례제한법」제72조의「별정우체국」이라 함은「별정우체국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으로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자기 계산 하에 운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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