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7의2-50의2-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27 의 2-50 의 2-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정액법을 상각 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 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② 집행기준 27 의 2-50 의 2-1 ① 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 만원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 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해당 사업연도가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800 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 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 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 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3 조 제 2 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 액 . 다만 ,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 (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의 100 분의 7 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 나 . 가목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 임차료의 100 분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 ③ ② 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 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 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② 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 만원에 미달 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 ④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제 2 항 및 제 3 항의 “800 만원 ” 은 “400 만원 ” 으로 한다 .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영 제 43 조제 7 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 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를 초과할 것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81 2.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 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가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 소득세법 제 16 조제 1 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 소득세법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 명 미만일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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