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4-0-1

양도소득세의 세율

104-0-1 양도소득세의 세율 자산구분 국내자산 양도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1 년 미만 보유 : 50%(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70%) ⦁ 1 년 이상 보유 : 40%( 주택 , 분양권 , 조합원입주권 60%) ⦁ 2 년 이상 보유 : 6~45% 기본세율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20~30%p 추가 ) - 분양권 : 60% ⦁ 비사업용 토지 : 16~55%( 지정지역 10%p 추가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6~45% 기본세율 기타자산 ⦁ 6~45% 기본세율 왼쪽과 같음 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 분 상장 ・ 코스닥 ( 코넥스포함 ) 법인 비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 외 대주주 대주주 외 1 년 미만 1 년 이상 장외 장내 1 년 미만 1 년 이상 중소기업 외 30% 20(25)% 1) 20% 비과세 30% 20(25)% 1) 20% 중소기업 20(25)% 2) 10% 20%(25) 2) 10% ⦁ 중소기업 : 10% (’07.1.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중소기업 외 : 20% 파생상품 ⦁ 20%( 탄력세율 10%) * 탄력세율 10% → 5%(16.1.1. 이후 양도 ) → 10%(18.4.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 국외 파생상품은 국내 파생상품 손익과 합산 신탁수익권 ⦁ 20(25 * )% * 과세표준 3 억원 초과분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 (’19.1.1. 이후 양도분 ) 및 중소기업 외 주식 (’18.1.1. 이후 양도분 ) 은 과세 표준 3 억원 초과 시 세율 25% 적용 2) 대주주의 중소기업 주식은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20% 세율을 적용하고 , ’16.1.1. 현재 의무보호예수 중인 경우 해당기간 종료일 이후 6 개월내 처분하는 주식은 종전 규정 적용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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