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4-0-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54-0-1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① 급료 , 임금 , 봉급 , 세비 ,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 ② 제 1 항에서 “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 ” 이란 계속적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토지임대료 , 가임의 청구권 등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