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2 2 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 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