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7-0-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

47-0-2 2 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 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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