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51…7

24-51…7 【 간이과세자 등의 총수입금액계산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필요경비계산 】

①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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