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한다. ③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