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9-0-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39-0-1 출자자의 제 2 차 납세의무 의의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 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 헌바 49 등 결정 참조 ). 요건 1. 주된 납세자가 법인 ( 주권 상장법인 제외 , 이하 이 조에서 같음 ) 주된 납세자가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 . 2.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부족 본래의 납세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강제 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야 한다 . 이 경우 “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할 국세 ” 라 함은 이미 부과된 국세와 장차 부과될 국세를 포함한다 .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_ 45 제 2 차 납세 의무를 지는 자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만 , 제 2 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해당 과점주주의 실질적인 지분비율만큼을 한도로 한다 .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 합명회사의 사원 나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 국세기본 법 시행령 」 제 18 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해당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과점주주 ”) 가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 유한회사의 사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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