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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4-80의2…1
【44-80의2…1 【 포합주식 판정 시 기산일 】】
영 80의2 제3항에 규정된 포합주식 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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