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68-5

장기할부판매 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40-68-5 장기할부판매 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99 원 칙 특 례 상품 등의 인도일 ( 상품 등외의 자산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등 )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회수기일도래 기준으로 결산조정을 한 경우 이를 허용 ( 다만 , 중소기업은 신고조정으로 회수기일도래기준 적용 가능 ) * “ 회수기일도래기준 ” 이란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 장기할부조건 ” 이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 ( 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 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 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 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 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해당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 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③ 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 한 것으로 보며 ,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 다 . ④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장기할부 조건에 따른 회수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 회수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 ⑤ 법인이 장기할부판매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⑥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제 1 항을 적용한다 . 이 경우 해 당 주식을 매입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해당 주식 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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