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11…1

8-11…1 【 현금납부시의 관할세무서 】

영 제11조에 따라 세인의 압날을 받거나 현금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의 관할세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작성자가 1인인 경우:작성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2. 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작성자 중 해당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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