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2

당분, 조미료 등 첨가재료의 내용

5-3-2 당분 , 조미료 등 첨가재료의 내용 영 제 3 조제 1 항 및 별표 1 제 2 호 가목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중 당분 , 조미료 등 첨가재료 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 설탕 ” 이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에서 추출한 즙에서 얻어진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한 결정 또는 결정성 분말을 말하며 , 전화당을 포함한다 . 2. “ 포도당 ” 이란 전분 또는 전분질물질을 효소 또는 가수분해하여 정제한 것을 말하며 , 포도당과 덱스트린 등이 공존하는 것에 있어서는 고형분 중의 순수한 포도당의 함유율이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본다 . 3. “ 과당 ( 果糖 )” 이란 전분 또는 전분질 원료 ( 전분 , 곡류 , 감자 , 고구마 , 토란 , 마 등과 같이 전분질 을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를 말한다 ) 를 주원료로 하여 당화시켜 얻은 포도당을 이성화 ( 異性化 :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한 이성질체가 다른 이성질체로 변화함 ) 한 것이거나 , 설탕 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당액을 가공한 것을 말하며 , 고형분 중의 순수 과당의 함유율이 100 분의 50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당으로 간주한다 . 4. “ 엿류 ” 란 전분 또는 전분질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 시킨 후 그 당액 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 5. “ 당시럽류 ” 란 사탕수수 , 단풍나무 등에서 당즙을 채취한 후 정제 , 농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액상의 것을 말한다 . 6. “ 올리고당류 ” 란 설탕 ,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효소로 당화시키거나 압출 ( 壓出 ) 하여 얻은 당액 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 7. “ 유당 ” 이란 탈지유 또는 유청에서 탄수화물 성분을 분리하여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 ✲ 주세 _ 97 8. “ 꿀 ” 이란 꿀벌들이 꽃꿀 ,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한 것을 말하며 사양벌꿀을 포함한다 . 9. “ 아미노산류 ” 란 글루타민산 , 글리신 , 알라닌 , L - 이소로이신과 같은 아미노산과 이들 아미노산 에 나트륨 등과 결합한 염류를 말한다 . 10. “ 덱스트린 ” 이란 전분 또는 곡분을 산이나 효소로 부분 가수분해 시켜 얻은 당화 중간생성물을 농축 ・ 건조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 11. “ 홉 ” 이란 맥주 등의 주류에 특유한 쓴 맛과 향미 ( 香味 ) 를 부여하는 루플린 , 후물론 및 홉추출물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12. “ 무기염류 ” 란 식염 ( 염화나트륨 ), 탄산칼슘 , 제 1 인산칼슘과 같이 무기산이 나트륨 , 칼슘 , 칼륨 등과 결합한 것을 말한다 . 13. “ 탄닌산 ” 이란 오배자 , 몰식자 등에서 얻어지는 황백색 ( 또는 엷은 갈색 ) 분말형태의 것으로 떫 은 맛을 내는 페놀성 화합물을 말한다 . 14. “ 오크칩 ” 이란 참나무속 ( 屬 ) 나무의 나무 조각을 말한다 . 주류 제조 과정에서 향미를 부여하기 위해 오크칩을 첨가하는 경우 제성 전에 제거해야 하며 가열 ( 로스팅 ) 외의 어떠한 화학적 처리 도 해서는 아니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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