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5-0…3

25-0…3 【 강제징수를 집행할 때의 뜻 】

법 제25조에서 “강제징수를 할 때”라 함은 세무서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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