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0-3

기간의 만료점

4-0-3 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 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2. 기간을 주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3. 주 ,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5.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사례 ① 기간의 계산사례 사 례 기산일 만료일 비 고 ① 1 월 5 일부터 10 일 1 월 6 일 1 월 15 일 일로 계산 ② 1 월 31 일로부터 1 월 2 월 1 일 2 월말일 기간의 처음부터 기산 ③ 1 월 5 일부터 2 월 1 월 6 일 3 월 5 일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④ 8 월 30 일부터 6 월 8 월 31 일 다음해 2 월말일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이 없는 경우 ⑤ 1 월 1 일부터 2 월 1 월 2 일 3 월 2 일 기간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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