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28-2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15-28-2 상품권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구 분 적용방법 ∙ 상품권의 판매 ∙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 상품권의 판매대리 및 발행대행 ∙ 대행수수료 과세 ∙ 상품권 판매 관련 공급시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세금계산서 ・ 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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