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85-1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43-85-1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란 당초 면세사업등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 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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