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6-0-1

조세채권 상호간 우선순위 조정

36-0-1 조세채권 상호간 우선순위 조정 ① 압류에 의한 우선 1. 국세 강제징수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다른 국세 ・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 의 교부청구 ( 「 국세징수법 」 제 61 조 또는 「 지방세징수법 」 제 67 조에 따라 참가압류한 경우를 포함 ) 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2.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 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 ②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 1.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한다 . 2. 제 1 호의 “ 납세담보물 ” 이라 함은 「 국세징수법 」 제 18 조 ( 담보의 종류 등 ) 제 2 호 , 제 5 호 , 제 6 호 의 재산으로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재산 ( 물상보증으로 제공된 제 3 자 의 재산도 포함 ) 을 말한다 . 제 4 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_ 41 사례 ①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 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 ( 압류선착주의 원칙 ),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 ( 당해세 ) 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 대법원 2007 두 2197, 2007.5.10) ② 국세기본법 제 36 조 제 1 항과 지방세법 제 34 조 제 1 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 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 ( 대법원 2005 두 9088, 2005.11.24)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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