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을 증여받은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수증자가 그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는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지 아니하며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