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5-2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이익의 귀속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 로 보며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