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4-0-3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24-0-3 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속 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 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규정을 적용한다 . 참고 ∙ 이혼무효심판 중 : 이혼한 상태로 봄 ∙ 친생자부인심판 중 : 친생자로 봄 ∙ 상속신분부존재청구 중 : 상속신분존재로 봄 ∙ 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 중 : 상속신분부존재로 봄 참고 의의 근거 규정 법률관계 상속관계 친생자 혼인 중의 출생 자를 민법상 친생자라 한다 . 친생자는 ① 친생자 추정을 받는 子 ( 민법 제 844 조 ) ②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子 ③ 인지된 子 ( 민법 제 855 조 제 1 항 ) ④ 준정에 의한 子 ( 민법 제 855 조 제 2 항 ) 이 있다 . 친생자는 상속권 등의 권리와 부양 등 의무를 부담한다 . 친생 부모와의 관계에 서 직계비속으로서 상 속권을 가진다 . 양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양자라 한다 . 민법 제 866 조 이하에서 규 정 하고 있으며 , 아래의 친양자 와 구별하기 위하여 보통양자 라고 한다 . 보통양자의 경우 입양 신고 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친생자로서의 권리 의무를 취득하며 , 종전 친생부모와의 친 자 관계도 그대로 유지된 다 . 친생 부모 및 양부모 와의 관계에서 직계비 속 으로서 상속권을 가진 다 . 친양자 상동 민법 제 908 조의 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 친양자의 경우 양부모 의 친생자의 신분을 취득 하나 , 입양전의 친족관계 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한다 . ( 민법 제 909 조의 3) 양부모의 관계에서 직 계 비속으로서 상속권을 가진다 . 20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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