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3-16-2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18 의 3-16-2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구 분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소득세법 」 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 년 전부터 영농 ・ 양축 ・ 영어 ・ 영림에 사용한 다음 의 재산으로 한다 . ① 「 농지법 」 제 2 조제 1 호가목에 따른 농지 ② 「 초지법 」 제 5 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③ 보전산지 중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조림한 기간이 5 년 이상인 산림지 ( 보안림 ・ 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 포함 ) ④ 「 어선법 」 에 따른 어선 ⑤ 「 내수면어업법 」 제 7 조 , 「 수산업법 」 제 7 조에 어업권 ( 「 수산업법 」 제 7 조제 1 항제 2 호 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 ) 및 「 양식산업발전법 」 제 10 조에 따른 양식업권 ( 「 양식 산업발전법 」 제 10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 ) ⑥ 농업 ・ 임업 ・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 저장고 ・ 작업장 ・ 퇴비사 ・ 축사 ・ 양 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 부동산등기법 」 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 ( 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 건축법 」 제 55 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 ⑦ 「 소금산업진흥법 」 에 따른 염전 「 법인세법 」 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 해당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상속 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3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