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46의3-1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

57-46 의 3-1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일 전 10 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1 천만원 이상 ) 을 합산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 은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증과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할증 과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30% (40%) - 기할증 과세액 총증여재산가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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