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0…1

9-0…1 【 납세의무의 확정 】

법 제9조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란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에 정한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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